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by  •᷄ɞ•᷅  2021. 5. 22.

목차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중에도 매일 하루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주변인이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또한 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최소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생업에 지장을 받는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3. 자가격리 지원금액 (격리자 / 사업주)
    4. 자가격리 구호물품
    5. 자가격리 생활수칙
    6.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내용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나 동선이 같은 경우, 보건소의 통지에 의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외부 접촉을 금지하는 동안 발생되는 손실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직접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본인과 그 자가격리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금액은 2021년에 증액되었고, 일부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물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격리지원1코로나_자가격리_지원금_신청안내격리지원_정보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대상:

    확진자 이동 경로를 확인해서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의 상시 근무자, 같이 식사한 사람, 수분(5분) 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14일 격리조치가 내려집니다.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를 진행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신 분
    • 가족 구성원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분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퇴원 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후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발행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진행한 본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격리를 통보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비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생활비지원유급휴가비용지원

     

    1) 생활지원비 - 신청자

    생활 지원비는 자가격리를 진행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했다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생활지원비(2021년)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를 통보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건소 발부 요청서를 받고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직원에 한하며, 제외대상은 윗 내용과 동일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일 최대 13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_신청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동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4. 자가격리 구호물품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분들께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안내서,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 격리 통지서 수령증과 함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 키트가 전달이 됩니다.

     

    보통 10만 원 상당의 라면, 식수, 마스크, 과자, 1회용 밥, 음료 등 간편식이 제공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구성이 상이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은 없지만 구호물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성구청_지원물품진주시_지원물품1진주시_지원물품2
    지자체별 구호물품

    구호물품과 함께 손소독제, 마스크, 폐기물 봉투 등이 들어있는 위생키트도 같이 나오며, 동봉된 체온계는 향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 격리자는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아침 10시와 저녁 8시에 한 번씩 자가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앱1자가격리앱2
    자가격리앱3자가격리앱4
    자가격리앱5자가격리앱6

     

    그 외에도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 장소 외 바깥 외출금지 (외부인 방문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하기
    •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마스크쓰기거리두기개인위생창문_환기소독

     

    6.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내용

    자가 격리자는 휴대폰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플이 설치된 핸드폰을 가지고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방역비용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_위반사항1자가격리_위반사항2자가격리_위반사항3
    위반사항 확인사항 -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자가격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격리 통지를 받는다면 통지서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진행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