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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과 금액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글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근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고 실직한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안은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6주 이상 실업기간이라면 자료소명이 4주에 1회에서 4주 2회로 바뀌고, 면접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부정 수급자가 없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기존 최소 최저임금의 80%로 보장되었는데, 이번에 최저한도 80%에서 감액된 예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자격요건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새로 생긴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 감액받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순서 설명을 따라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고용복지센터 방문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청을 받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치 확인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목록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구직등록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란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을 하려면 로그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 유형을 확인한 후 로그인하는데 금ㅇ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카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도 로그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로 나뉘며 만약 불인정된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은 5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사이트에서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2023년의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문제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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