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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 개정내용 범칙금 총정리

by  •᷄ɞ•᷅  2021. 6. 8.

목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법규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는 무조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근 QR코드로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겨 타고 있습니다. 3년간 이용자의 수가 크게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의 발생 또한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지를 하면 넘어지거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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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면허 / 출처: 도로교통 관리공단

    작년 5월에는 관련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도로교통법을 재재정하여 올해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는 2017년에 11건, 2018년에 225건, 2019년에 447건, 2020년에는 89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이 포스팅에는 도로교통 관리공단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 개정내용 범칙금 정리

    1.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면허
    2.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3. 전동킥보드 과태료 기준
    4. 전동킥보드 운전자 책임사항

     

     

    1.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면허

    이번에 변경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한 자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이하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자격증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PM 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형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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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이제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 기준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나 인도 통행은 불법입니다.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합니다. 안전모는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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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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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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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동킥보드는 1인 승차가 기준입니다. 운행을 종료한 후에는 꼭 정해진 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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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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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동킥보드 과태료 기준

    과태료 기준도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2인 이상 탑승) 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일 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나의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 기준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휴대전화 사용이 있을 때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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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보호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불이행 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곳으로 다닌 경우 지정차로 통행위반,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등화 점등 불이행으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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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경우 범칙금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호차 책임 처벌도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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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처벌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법적 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 원
    주요 처벌 조항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주행 범칙금 3만 원
    보호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 2만 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1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2만 원 (소방안전표지구역 4만 원)
    인명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 자료제공: 도로교통공단

     

     

     

    4. 전동킥보드 운전자 책임사항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책임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망 도주로 간주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도주로 간주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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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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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이용하면 전동킥보드는 좋은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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