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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1년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식목일을 포함시키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6일에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올해 쉴 수 있는 휴일이 4일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의 필요성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적이 없습니다. 연평균 3일 정도는 주말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최악의 연휴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직장인들에게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좀 더 보장되는 것은 물론,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확실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나무 심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으니 내년부터는 4월에도 쉬는 날이 생길 것 같아 기쁩니다.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분위기 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모든 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빠르면 이번 광복절 연휴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휴일과 겹쳐 있기 때문에 4개의 휴일 모두 하루씩 더 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 현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총 11가지 종류입니다.
번호 | 공휴일 |
1 | 일요일 |
2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 1월 1일 |
4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6 | 5월 5일(어린이날) |
7 | 6월 6일(현충일) |
8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 12월 25일(예수탄신일) |
10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 현 대체공휴일 규정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설 · 추석 명절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 | |
설 명절 | 설 명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 |
추석 명절 | 추석 명절(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 |
어린이날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 |
3. 대체공휴일 확정시 추가되는 휴일
■ 8월 광복절(일요일)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과 겹쳐서 회사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3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 폐지된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과 겹쳐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로 본다면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10월은 2주 연속 3일 연휴로 직장인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인 성탄절입니다. 연말까지 겹쳐서 대체휴일이 될 경우 연휴까지 장기 휴가를 낸다면 거의 열흘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다음 주의 신정 휴일이 다시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1월 1, 2, 3일도 3일 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휴가를 4일을 쓴다면 최고의 연말 휴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하반기에 맞추어 휴일을 늘려서 지출을 늘려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광복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임시로 휴일을 늘린 결과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4일의 휴일만 대체휴일로 인정이 된다면 3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개인 월차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여유로운 국내여행 가능한 일정이 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이 되어있는 국내 관광산업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숙박업, 음식점, 물류산업 등도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들도 대체공휴일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2021년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 대체공휴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하반기에도 충분한 휴식과 여행 등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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