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정리

by  •᷄ɞ•᷅  2021. 6. 30.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주택1전월세 주택2전월세 주택3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가 임차임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3번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1전월세 신고제2전월세 신고 전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그 기간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 집니다.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됩니다.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입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해당됩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위에 언급한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지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금액이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보증금 2백만 원, 월세 32만 원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에 충족해도 전월세 신고 해야 합니다.

    보증금 2백만 원, 월세 22만 원 임대차 계약 -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1임대차 신고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출처: 국토교통부

     

    2.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및 신고 내용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건에 대해서는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꼭 '계약일' 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전월세 신고 내용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내용, 방법 / 출처: 국토교통부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를 원하신다면 임대할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시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하단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출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고절차
    온라인 신고절차 / 출처: 파주시청 홈페이지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의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서 등에서 받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신고 대상자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질문사항1임대차 질문사항2
    임대차 질문사항3임대차 질문사항4
    신고대상자, 신고 유의사항 / 출처: 국토교통부

     

    4.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거짓 허위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4만 원~1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낮추는 등 차등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 뒤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1.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 신고
    3.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 처리 완료 및 확정일자 부여
    4. 전월세 신고제 관련 정보는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음

    같이 읽을만한 포스트

     

    - MBTI 성격 테스트 유형 확인

    - 선택약정 할인제도, 휴대폰 요금할인 25% 받기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