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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 최저임금 시급 결정

by  •᷄ɞ•᷅  2021. 7. 13.

목차

    2022 최저임금 시급 결정 내용 및 시급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1% 인상된 금액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2022 최저임금 시급 결정

    오늘 결정된 내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이를 최저월급으로 계산한다면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로고고용노동부 전화
    최저임금 / 출처: 고용노동부

    2022 최저임금 시급 결정

    1.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3)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 2022 최저임금 시급 / 주급 / 월급
        1) 202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2) 2021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3. 최저임금과 내 임금 비교하기
       1)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2) 네이버 시급 계산기

    4.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고용자로 하여금 최저 금액을 정해두고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심의를 한 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법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제로는 사측은 매년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하며, 노측은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항상 대립하는 과정에서 다음연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최저임금안 심의(재심의) 및 의결(재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단, 1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심의와 결정과정
    최저임금제 심의 · 결정과정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3)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해는 1991년으로 18.8%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워낙 낮은 690원이었기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16.4% 인상을 하였고, 올해는 최저치에 가까운 1.5%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여파와 야권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쳐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및 현황

    연도별 시급 일급
    1989년 600원 4,800원
    1994년 1,085원 8,680원
    1999년 1,600원 12,800원
    2004년 2,840원 22,720원
    2009년 4,000원 32,00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2. 2022 최저임금 시급 / 주급 / 월급

    최저시급 제도는 국가가 최저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정하면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 최저금액이 주급이 되고 월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1) 202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2022년 금액 내용
    2022년 시급 9,160원 2022년 기본 시급
    2022년 일급 73,280원 하루 8시간 기준
    2022년 주급 439,680원 주 48시간 기준
    2022년 월급 1,914,440원 월 209시간 기준
    2022년 연봉 22,973,280원 12개월 기준

     

    2022년 최저연봉은 위와 같이 2,30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세금 등을 제한다면 기본으로 20,647,80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172만 원 수준입니다.

     

    2)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 / 출처: 노동고용청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출처: 노동고용청

     

    3. 최저임금과 내 임금 비교하기

     

    1)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본인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① 근로시간

    ② 기본급

    ③ 상여금 등

    ④ 복리후생비

    ⑤ 기타 수당

    ⑥ 수습근로자 여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해 보시고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2) 네이버 시급 계산기

     

     

    네이버의 '시급 계산기'로는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시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시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아직 2021년이기 때문에 올해 시급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시급은 2022년 시급으로 변경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주급, 월급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고정근무 시간과 선택근무시간 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이버 시급계산 1
    2022년 주급 439,680원

     

    네이버 임금 계산기에서 적정 근무시간인 월 209시간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결과는 월 최저월급 1,914,440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에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계약 조건이 다르다면 금액은 변동됩니다.

     

    네이버 시급계산 2
    2022년 최저임금 월 1,914,440원

     

    4. 최저임금 Q&A

    최저임금 관련 Q&A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문답 1질의문답 2
    질의문답 3질의문답 4
    최저임금제 Q&A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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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저임금 시급 결정 내용 및 시급 계산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시급 1만 원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조율이 마냥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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