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 면허1 전동킥보드 면허 - 개정내용 범칙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법규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주의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는 무조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근 QR코드로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겨 타고 있습니다. 3년간 이용자의 수가 크게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의 발생 또한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지를 하면 넘어지거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