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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by  •᷄ɞ•᷅  2021. 8. 11.

목차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본인이 올해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1건강검진2건강검진3
    건강검진 - 문진, 피검사, X레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일은 자신의 몸을 더 소중하게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 중 공통 항목으로는 기본 검진 항목으로 문진 진찰이 있으며, 신체 계측, 시력, 청력, 구강 검사를 합니다. 또한 흉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골다공증, B형 간염, 암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암 검사는 종류에 따라 무료와 개인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목차

    1. 건강검진 대상자
    2. 건강검진 대상자 온라인 조회 방법
    3.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4. 국민 건강검진 항목
    5.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미검사 시 과태료
    6. 기타 안내사항

     

     

    1.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은 보통의 경우 2년에 1회 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 2회 주기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검진 주기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위의 표에서 2년에 1회 대상이라면, 홀수년 생의 경우 홀수년에, 짝수년에는 짝수년 생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1년은 홀수년 이기 때문에 홀수년 생이 검진을 받습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통보받은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공단의 홈페이지나 건강인 애플리케이션에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온라인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 조회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 공단 바로가기

     

     

    1)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위치
    홈페이지 로그인 메뉴 위치

     

    2)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방문하셨다면 인증서를 1회 등록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면, 왼편 아래 빨간색 박스의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 화면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화면

     

    3)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증서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번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완료가 되면 '로그인'을 눌러 줍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완료 화면
    인증서 등록 완료 화면

     

    4)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 화면을 눌러줍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 화면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

     

    5)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적사항이 출력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인지, 암 검진 대상인지에 대해 자세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이라면, 아래의 화면에서 '검진기관 찾기'를 선택하여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화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화면

     

    6)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면, 해당 병원에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에 예약 일자에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병원 방문 전날에는 오후 9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오전에는 물, 커피, 우유 등 일체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오전에 검진을 받으시는데, 개인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 진행해야 한다면 검진시간 이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조건을 맞춰 주셔야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4건강검진5건강검진6
    문진표, 혈압체크, 검사

     

    4. 국민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연령별이나 성별에 따라 추가로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만 40세가 넘어가면 성인병이나 암 등의 추가 검진 항목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공통 검사 항목

    구강검진, 시력,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체질량지수, 청력, 공복 혈당, 혈색소, 요단백, 신 사구체 여과율, 감마지티피, AST (SGOT), ALT (AGPT), 흉부방사선 촬영, 진찰 및 상담

     

    2) 만 40세 이상 추가 검진

    치면세균막, B형 간염 항체, 우울증(정신건강), 생활습관 평가 등

     

    3) 만 54세 이상 추가 검진 : 골다공증 (여성의 경우)

     

    4) 만 66세 이상 추가 검진 : 인지기능 장애 (2년 주기), 노인 신체기능 검사 등

     

    성별, 연령대별로 상이한 검사항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남성(만 24, 28, 32, ...)
    여성(만 40, 44, 48, ...)
    B형간염 검사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2년마다) 만 66, 68, 70, ...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5) 암 검사

    만 40세 이상이 넘어갈 경우 암 검사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하며, 대장암은 무료입니다.

     

    암 종류 대상 시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또는 고위험군(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간경변증)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폐암 만 54세~74세 남녀 또는 고위험군(하루 한 갑 30년 이상 흡연자)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건강검진7건강검진8건강검진9
    검진센터, 초음파, 의사 소견

     

    5. 검진 결과 확인 및 미검사 시 과태료

    1) 건강검진 결과 확인

    건강검진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검진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오며 검진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건강검진을 고의로 방해 또는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회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지속적인 안내와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정상적인 통보를 했다면, 과태료는 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 본인이 내야 합니다.

     

    또한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이 될 경우, 국가에서 해당 암에 대한 치료 비용을 납부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개인에게서 암이 발견된다면, 치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6. 기타 안내사항

    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안내사항입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검사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
      •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 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합니다.
      • 일반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에서 폐결핵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실시 기간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 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 희망 시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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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방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해당 시기에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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