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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작년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꼭 '기간 후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발송받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 확인 후 대상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가족당 1명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는 신고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소득분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간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6개월)까지 기간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잊지 않고 11월 말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통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와 혼인한 자, 대한믹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2020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0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한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4만~2,0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4만~3,000만 원 미만 |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3,600만 원 미만 | 600만~4,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꼭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단에 이름과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 ARS 전화(1544-994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휴대전화번호
2) 홈택스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됩니다.
① PC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선택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갑니다.
② 만약 상단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지이음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이음은 과세자료제출 메뉴 안에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는 하단에 있습니다.
③ 복지이음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전화나 홈택스를 이용해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도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서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후 신청한 경우는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서민을 위하는 제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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